2021.07.28 발의 ·
교육감이라는 명칭을 법에 정확히 반영하고, 기초지방자치단체도 교육비에 투자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법안이에요.
교육감 명칭 정비
현재 법령상 '시·도의 교육행정기관의 장'으로 되어 있는 표현을 '교육감'으로 통일하여 다른 법률과 용어 체계를 맞추고 교육자치의 취지를 살리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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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보통교부금의 교부)
변경 전
교육행정기관의 장
변경 후
교육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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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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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교육비특별회계
지방자치단체가 교육이나 학예에 필요한 비용을 따로 모아 관리하는 특별한 회계 계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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