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28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변리사가 아닌 사람이 돈을 받고 산업재산권에 대한 감정이나 서류 작성을 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에요.
무자격자의 전문 영역 침입 방지
발의 의원들은 전문 지식이 부족한 무자격자가 산업재산권에 대한 감정을 수행할 경우, 중소기업이나 일반인이 피해를 입고 국가 지식재산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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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1조제2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변리사가 아닌 자는 다른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품ㆍ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다음 각호의 업무를 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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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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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산업재산권
특허권, 실용신an권, 디자인권, 상표권처럼 산업 발전에 이용되는 권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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