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7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변리사가 아닌 사람이 대가를 받고 산업재산권에 대한 감정이나 서류 작성을 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에요.
무자격자의 산업재산권 감정 행위 제한
변리사가 아닌 사람이 대가를 받고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등의 발생이나 효력 범위에 대해 법률적으로 판단(감정)하는 것을 금지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1조(변리사가 아닌 자의 변리사 업무금지)
변경 전
현재는 변리사가 아닌 자의 산업재산권 대리만을 금지하고 있어요.
변경 후
변리사가 아닌 자가 금품 등을 받고 산업재산권에 대한 감정이나 관련 서류 작성을 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추가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산업재산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과 같이 산업 발전에 이용되는 지식재산권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