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26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변리사가 아닌 사람이 돈을 받고 산업재산권 관련 자문이나 알선을 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에요.
무자격자의 전문 영역 침해 방지
전문 지식이 필요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의 감정이나 해외 출원 관련 자문 업무를 변리사가 아닌 사람이 수행할 경우 잘못된 정보로 인해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발의 의원들은 보고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1조(변리사가 아닌 자의 변리사 업무금지)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변리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국내·외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감정 또는 자문·상담(문서작성을 포함한다) 업무를 취급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산업재산권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와 같이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이나 저작물에 부여하는 권리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37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