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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8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소속으로 중소기업 옴부즈만을 설치하고, 필요한 경우 업무기관의 장에게 중소기업 관련 사항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음. 하지만 최근 3년간 자료에 따르면 권고를 받은 업무기관 총 12곳 중 5곳이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음.
권고를 받은 업무기관이 권고사항을 존중하고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권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행계획을 중소기업 옴부즈만에게 제출하도록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표하도록 하여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권고가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제6항 및 제7항).
현행
개정안
제22조(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설치)
공포일 2022-01-04 · 공포번호 18705 · 중소기업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