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28 발의 ·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권고를 업무기관이 반드시 이행하도록 강제하는 법안이에요.
이행계획 제출 의무화
업무기관의 장이 중소기업 옴부즈만으로부터 개선 권고를 받으면,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어떻게 고칠 것인지 계획을 제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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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업무처리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업무기관의 장에게 관련 사항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음.
변경 후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제2항에 따른 업무처리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업무기관의 장에게 관련 사항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업무기관의 장은 권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행계획을 중소기업 옴부즈만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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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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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중소기업 옴부즈만
중소기업 관련 민원이나 문제를 조사하고 해결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소속으로 설치된 전문 기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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