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28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교정시설의 원활한 조성과 주변 지역 발전을 위해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교정시설 부지 선정 절차 마련
법무부장관이 교정시설을 만들 때 부지 선정계획을 세우고 공고하며, 전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지를 정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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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6조 및 제7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법무부장관은 교정시설을 조성하려는 경우 부지 선정계획을 수립·공고하고, 조성부지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지를 선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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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역 상생을 위한 지원
이 법안은 교정시설이 들어설 때 발생하는 주민들의 반대나 입지 갈등을 줄이기 위해 마련된 제도예요. 지역 주민 고용이나 농산물 구매 같은 구체적인 혜택을 통해 지역과 상생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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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의제
어떤 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마치 그 절차를 거친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고 인정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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