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23 발의 ·
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지방 중소도시를 특별법으로 지원하여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법안이에요.
지방강소도시 지정 및 종합 지원
최근 5년간 인구 감소율이 높고 규모가 작은 지방 중소도시를 '지방강소도시'로 지정하여, 산업·경제 활성화와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국가 차원의 재정적·정책적 지원을 제공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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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방강소도시 육성 및 발전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비수도권 중소도시가 산업, 일자리, 정주여건 등의 측면에서 발전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육성하여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해요.(안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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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공기관 이전 시점
이 법안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지방강소도시 이전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사례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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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주여건
사람이 살기에 편리하고 쾌적한 환경을 의미하며, 주택, 교통, 교육, 의료 등 생활에 필요한 기반 시설을 모두 포함하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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