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28 발의 ·
스토킹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긴급응급조치가 취소되거나 변경될 때도 사법경찰관이 그 사유를 알려주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긴급응급조치 변화 시 통지 의무 강화
사법경찰관이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긴급응급조치를 취소하거나 내용을 변경할 때, 그 사유를 적어서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에게 즉시 알려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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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제5항
변경 전
사법경찰관이 긴급응급조치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때 통지해야 하는 규정이 있었지만, 구체적인 사유를 기재하여 통지해야 한다는 명시적 규정은 없었어요.
변경 후
사법경찰관은 제4항에 따라 긴급응급조치가 취소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법정대리인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긴급응급조치를 취소하거나 변경한 경우부터 이 새로운 통지 규정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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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긴급응급조치
스토킹행위가 계속될 우려가 있거나 긴급한 상황일 때, 사법경찰관이 스토킹행위자에게 즉시 내리는 조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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