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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7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라 부정청탁의 대상이 되는 ‘공무원’의 범위에는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복무·보수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을 포함하고 있음.
그런데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별검사, 특별검사보 등은 각각 고등검사장, 검사장 등의 예에 준하여 보수와 대우를 받지만, 이들이 부정청탁의 대상이 되는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측면이 있음.
이에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별검사, 특별검사보, 특별수사관 및 특별검사의 직무보조를 위하여 채용된 자를 부정청탁의 대상이 되는 공직자에 포함됨을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가목).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