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27 발의 ·
특별검사 등도 부정청탁 금지법의 적용을 받는 공직자에 명확히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공직자 범위 확대
현재는 특별검사나 특별수사관 등이 부정청탁 금지 대상인 '공무원'에 해당하는지 모호한 부분이 있었어요. 이 법안은 이들을 공직자에 포함하도록 명시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2호가목
변경 전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변경 후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별검사·특별검사보·특별수사관 및 특별검사의 직무보조를 위하여 채용된 자를 포함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정청탁
공직자 등에게 법령을 위반하거나 지위나 권한을 남용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하는 부당한 부탁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9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