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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7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채권의 일반소멸시효기간을 10년으로 하고, 이에 대한 예외로서 3년 및 1년의 단기소멸시효의 적용을 받는 채권에 관하여 각각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시장경제의 발달로 거래의 양과 속도가 비약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거래관계의 신속한 종결이 필요한 현대사회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현행 채권의 일반소멸시효기간을 단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단기소멸시효의 적용을 받는 채권은 다른 채권과 시효기간을 달리 정할 합리적 이유가 없고, 각각의 적용을 받는 경우를 구별하기 어려워 적용상의 혼란이 발생하므로 단기소멸시효제도를 존속시킬 필요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채권의 일반소멸시효기간을 5년으로 단축하고, 단기소멸시효제도를 폐지하여 일반소멸시효기간으로 일원화함으로써, 채권자와 채무자의 불필요한 분쟁을 줄이고 시효에 대한 국민들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62조제1항, 제163조 및 제164조 삭제).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