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27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채권의 소멸시효를 5년으로 줄이고 단기소멸시효 제도를 없애서 법적 혼란을 줄이려는 법안이에요.
일반 소멸시효 기간 단축
현재 10년인 채권의 일반 소멸시효를 5년으로 줄여서 거래 관계를 더 신속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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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변경 전
채권이 10년 동안 행사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채권이 5년 동안 행사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도록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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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멸시효 기간의 일원화
단기 소멸시효가 폐지되더라도, 판결 등에 의해 확정된 채권은 기존처럼 10년의 소멸시효를 적용받는다는 점은 유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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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멸시효
권리자가 일정 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경우 그 권리가 사라지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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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91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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