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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7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 「형법」에서는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바, 법관의 재량에 의한 형의 감경(이하 “작량감경”이라고 한다)을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음.
그러나 작량감경의 구체적 기준이나 요건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그 정도가 법관의 자의적 판단에 의하여 이루어짐으로써 양형에 있어 불균형을 야기하고, 정상참작감경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판결문에 정상참작감경에 대한 이유를 명시하지 않아 상급심에서 이에 대한 적정성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법관이 「형법」에 따라 작량감경을 하는 경우에는 판결문에 그 감경의 이유를 명시하도록 하여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23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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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