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27 발의 ·
판사가 형량을 깎아줄 때 그 이유를 판결문에 꼭 적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감경 이유의 명시
법관이 형법에 따라 형을 감경할 경우, 왜 감경했는지 그 이유를 판결문에 구체적으로 적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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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법률상 범죄 성립을 방해하는 사유나 형의 가중, 감면의 이유가 있을 때 판단을 명시하도록 되어 있지만, 구체적인 '작량감경'에 대한 기록 의무는 규정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형법」 제53조에 따라 형을 감경하는 때에는 그 감경의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이 법이 시행될 당시 법원에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도 똑같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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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작량감경
범죄의 정황을 고려하여 법관이 재량으로 형량을 줄여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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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91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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