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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7 발의 · 의원 외 9인 ·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코로나19 국민정신건강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울 위험군 비율이 3.8%(‘18년)에서 22.8%(’21년 1분기)로 3년 만에 약 6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코로나 블루(우울증)'로 심리적 고통을 호소하는 국민이 늘어나고 있음.
관련하여 보건복지부 산하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찾아 상담 지원을 받는 사례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청각ㆍ언어 장애인의 경우 센터 내 수어 통역사가 부재하여 실질적인 상담 진행이 불가능한 실정임.
이에 코로나 사태의 장기화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장애인들이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이용하려는 경우 수어 통역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센터의 장은 이를 필수적으로 이행하도록 하여 제도의 실질적 효과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15조제9항 및 제89조제1항제1호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15조(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89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