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27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청각 및 언어 장애인이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수어 통역 서비스를 원할 때 센터가 이를 반드시 제공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장애인을 위한 수어 통역권 보장
청각이나 언어 장애를 가진 분들이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이용할 때, 센터에 수어 통역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법으로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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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제9항 (신설)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장애인은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에게 한국수어 통역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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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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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신건강복지센터
지역사회에서 정신건강증진사업이나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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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6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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