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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7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온라인 매매사이트에 게재된 거짓ㆍ과장 광고에 속아 자동차매매단지를 방문한 소비자가 자동차매매업자(중고차딜러)의 협박, 위력 행사 등에 의해 구매할 의사가 없었던 자동차를 강매당하는 등 중고자동차의 매매와 관련된 소비자의 피해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피해사례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중고자동차 표시ㆍ광고에 대한 상시적인 점검체계를 마련하는 등 거짓ㆍ과장광고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소비자가 본인이 구매하려는 중고자동차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수집하는 첫 단계에서부터 소비자의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법에 따라 금지되는 자동차에 관한 거짓ㆍ과장광고의 유형을 세분화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온라인 상의 허위ㆍ과장광고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고자동차의 매매와 관련된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57조제3항제2호 및 제69조의4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57조(자동차관리사업자 등의 금지 행위)
제66조(사업의 취소ㆍ정지)
제69조의4(자동차 인터넷 표시ㆍ광고의 점검)
제80조(벌칙)
제84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