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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6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소속장관에게 인사업무 담당 조직의 전문성이 확보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인사업무에 대한 전문성 및 자격을 갖춘 사람을 인사 담당 공무원으로 임용하도록 함으로써 인사업무의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인사제도의 평가 및 개선에 필요한 관련 자료의 수집 및 조사ㆍ연구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관련 자료의 확보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인사혁신처장은 인사제도의 수립ㆍ평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임용 및 시험에 관한 통계 및 정보를 수집ㆍ관리하고, 인사제도 개선을 위한 조사ㆍ연구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우수인력 확보를 위한 인사제도의 개선을 도모하고, 인사업무의 전문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4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9조의4(인사업무의 전문성 확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