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26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인사혁신처가 공무원 채용과 관련된 통계 정보를 수집하고 연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인사 데이터의 체계적 관리
인사혁신처가 우수한 인재를 공직에 데려오기 위해 임용과 시험에 관한 통계 및 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할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의4제3항
변경 전
현재는 인사혁신처가 임용 및 시험 관련 통계나 정보를 수집·관리하고 조사·연구를 수행할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요.
변경 후
인사혁신처장은 우수한 인재를 공직에 유치하기 위한 인사제도의 수립·평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임용 및 시험에 관한 통계 및 정보를 수집·관리하고, 인사제도 개선을 위한 조사·연구를 수행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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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사혁신처
공무원의 채용, 교육, 배치 등 인사 전반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관리하는 정부 기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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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3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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