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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6 발의 · 의원 외 13인 ·
용적률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의 연면적의 비율로, 현행법은 국토를 효과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용도지역별로 적용할 수 있는 용적률의 범위와 최대한도를 규정하고 있음.
한편, 「건축법」,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등 개별법은 개별법 상의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현행법에 따른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특례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각각의 법률에 규정된 용적률의 특례에 관한 규정을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 등 특례규정들의 적용 및 집행에 관한 논란이 발생하고 있어, 현행법에 이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용적률의 완화에 관한 특례 규정은 중복하여 적용이 가능함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중복 적용의 기준 및 허용 범위 등을 현행법에 정함으로써, 용적률의 완화에 관한 특례규정의 중복 적용과 관련된 논란을 해결하려는 것임(안 제78조제7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78조(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공포일 2021-10-08 · 공포번호 1847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