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26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건축물 건설 시 여러 법률에 따른 용적률 완화 혜택을 중복해서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명확히 하는 법안이에요.
용적률 완화 특례의 중복 적용 허용
「건축법」이나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등 여러 법에서 정한 용적률 완화 혜택을 동시에 적용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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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8조제7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이 법 및 「건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용적률의 완화에 관한 규정은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는 해당 용도지역별 용적률 최대한도의 120퍼센트 이하까지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용적률 완화 규정을 중복 적용하여 완화되는 용적률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는 해당 용도지역별 용적률 최대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제30조제3항 단서의 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시행일 및 소급 적용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부칙에 따라 이 법 시행 당시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한 경우에도 이 개정 규정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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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용적률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의 연면적의 비율로, 땅의 크기에 비해 건물을 얼마나 높고 넓게 지을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수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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