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7-26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상 마약류 중독자로 판명된 사람에 대하여 치료보호를 받도록 하지만 강제성을 전혀 갖고 있지 않음.
대검찰청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20년 전체 마약류사범 18,050명 중 치료보호를 받은 환자는 143명(0.8%)에 불과함. 이중 자의가 아닌 검찰 의뢰 등 타인의 요청에 따른 치료보호는 단 9명뿐으로 치료 필요성이 있는 마약사범들에 대해서 적절한 치료의뢰가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더 큰 문제는 전체 마약류 사범의 재범률은 32.8%으로 굉장히 높은 수치라는 것임.
이와 같은 통계는 점차 마약류중독자가 늘어나는 현실과 마약의 덫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중독자들을 위한 제도가 유명무실함을 시사함. 이에 예산 및 기관지정 확대를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여 마약범죄의 재범률을 낮추기 위해 마약류 투약사범 재범에 대해 필수적으로 치료보호를 받도록 단서조항을 신설하는 것임(안 제40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40조(마약류 중독자의 치료보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