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7-26 발의 · 의원 외 11인 · 기획재정위원회
코로나-19 팬데믹 등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국가가 국민에 현금성 재난지원금의 지원을 통해 국민의 어려움을 신속하게 해소하려고 하지만, 재난지원금의 대상범위와 방식, 금액 등을 두고 논란이 가중되고 있음.
사스, 메르스, 코로나 등 감염병 도래 주기가 점차 짧아질 것이고, 이에 따른 재난지원금 지급 관련 논란이 발생할 것이며, 지급 대상을 선별할 경우 선별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 등을 고려할 때 지급 시기가 늦어질 수밖에 없으므로, 이러한 지원금 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모든 국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한 후 고소득자의 경우 선별적으로 환수하는 방식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에 대응하기 위하여 모든 국민에게 현금성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경우 종합소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이상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기본공제 금액을 감액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50조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50조(기본공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