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26 발의 · 의원 외 17인 · 환경노동위원회
폭염·한파는 기후변화에 의해 나타나는 이상기온 현상으로서 장기간 지속되거나 심화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폭염·한파 평균일수는 각각 15일/5일이며, 폭염의 경우 최대 약 31.5일, 한파의 경우 최대 약 15일까지 지속되는 등 국민일상과 노동환경에 위협을 주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2016-2020) 폭염으로 인한 열사병 등 온열질환으로 사망한 노동자는 26명이며, 재해자가 156명에 달합니다. 이중 건설업(76명, 49%), 환경미화 등 서비스업(42명, 26.9%) 등에서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비중이 높으며, 계속 안타까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한편 2018년 9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자연재난 범위에 폭염이 추가되어 매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폭염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는 폭염·한파 등 상황에서 건설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육체노동 강도에 따른 체감온도의 차이를 적절하게 고려하도록 하는 방안을 3대 기본수칙에 명시하고, 건설현장에 설치해야할 편의시설의 확대를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하라고 노동부에 권고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작업 현장에서는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여전히 많고, 폭염·한파 등 기후여건에 따른 노동환경 개선 등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폭염과 한파로부터 근로자를 적극 보호하는 동시에,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함으로 인하여 사업주가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조치함으로서, 폭염·한파 등 기후여건에 따른 노동환경 여건을 개선하여 대한민국의 산업안전에 관한 사회적 신뢰를 더욱 두텁게 하고자 합니다(안 제38조제5항).
현행
개정안
제38조(안전조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