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26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폭염과 한파 등 기후 위기 상황에서 근로자의 안전을 보호하고 사업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기후 위기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근로자 보호
폭염이나 한파처럼 기후 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극한의 날씨 상황에서 근로자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작업 중지나 휴게시간 조정 등의 조치를 하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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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8조제5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사업주는 폭염·한파특보가 발령되는 등 근로자의 노동환경에 위협을 주는 기후여건이 도래한 경우, 근로자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 중지, 휴게시간 조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정부는 작업중지에 따른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대체책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부는 폭염과 한파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함으로 인하여 계약 기한 연장 또는 사업마감 기한 연장 등이 불가피한 사업주에 대해 부당한 손실과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해당 사업주를 보호하고, 사업자 간 갈등사항을 중재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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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후여건
폭염, 한파와 같이 기후 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날씨 상황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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