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7-26 발의 · 의원 외 16인 ·
명문장수기업은 장기간 건실한 운영으로 사회에 기여한 바가 크고 세대를 이어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중소기업으로, 2016년 제도가 도입된 이래 현재까지 총 19개사가 선정되었음.
건설업, 부동산업,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의 경우 제도 도입 당시 국회 논의에서 ‘명문’이라는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이에 따라 명문장수기업 대상에서 제외되었음.
그러나 최근 이들 업종에서 콘테크(건설업), 프롭테크ㆍ공유오피스(부동산업), 핀테크(금융업), 인슈어테크(보험업) 등 최신 기술을 기존 산업에 접목한 신산업이 활발히 창출되고 있음. 따라서 이들 업종에서도 일자리 창출, 신기술 개발 등의 사회적ㆍ경제적 기여가 큰 명문장수기업을 발굴할 수 있을 것임.
이에 명문장수기업 선정 대상 업종을 전 산업으로 확대하여 기업 성장의 모범이 되는 명문장수기업을 보다 많이 발굴하고자 함(안 제62조의4).
현행
개정안
제62조의4(명문장수기업의 요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