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26 발의 ·
명문장수기업 선정 대상 업종을 전 산업으로 확대하여 더 많은 우수 기업을 발굴하려는 법안이에요.
대상 업종의 제한 해제
기존에는 건설, 부동산, 금융, 보험 등 일부 업종이 명문장수기업 선정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지만, 이를 모든 산업으로 확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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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2조의4(명문장수기업의 요건)
변경 전
명문장수기업은 건설업, 부동산업,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변경 후
명문장수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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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기간 동안 건실하게 운영되며 사회에 기여하고, 세대를 이어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되는 우수한 중소기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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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0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6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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