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7-26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유사수신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한 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의 처벌규정에도 불구하고 금융당국의 감독을 받지 않는 유사수신업체는 제도권 금융기관보다 높은 확정금리 또는 확정배당 지급을 약속하는 등으로 투자자를 모집하며 그 모집규모만 하더라도 수억원에 달하여 일반 소비자에 대한 피해가 계속하여 발생하고 있음. 한편 법원에서는 유사수신행위에 대하여 양형기준을 설정하였으나 2019년 적용현황에 따르면 대부분 집행유예 판결을 하는 등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논란도 발생하고 있음.
이에 유사수신행위를 한 자에게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의 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통해 취득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의 가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가중하여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제재의 효과를 높이고자 함(안 제5조의2 신설 및 제6조).
현행
개정안
제5조의2(손해배상책임)
제6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