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7-23 발의 · 의원 외 18인 ·
현행법은 최근 개정을 통하여 학교폭력의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이 장애학생인 경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함)가 심의과정에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특수교육교원 등 특수교육 전문가 또는 장애인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거나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심의과정에서 피해학생 또는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소아청소년과 의사,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등 아동심리와 관련된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의무를 두고 있는 데 반하여, 장애학생 또는 보호자가 특수교육 전문가 또는 장애인 전문가의 의견 청취를 요청할 경우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규정은 없어 장애학생 관련 심의과정에서 장애학생의 보호가 미흡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인 장애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의사를 확인하여, 피해학생인 장애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반드시 특수교육 전문가 또는 장애인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여 장애학생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안 제16조의2제2항 단서 신설).
현행
개정안
제16조의2(장애학생의 보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