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23 발의 ·
장애학생이 학교폭력 피해를 입었을 때 전문가의 의견을 반드시 들을 수 있도록 보완하는 법안이에요.
전문가 의견 청취 의무화
피해 학생이나 보호자가 요청할 경우, 심의위원회에서 특수교육 전문가나 장애인 전문가의 의견을 반드시 들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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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의2제2항
변경 전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이 장애학생인 경우 심의과정에 특수교육 전문가 또는 장애인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거나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청취할 수 있어요.
변경 후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인 장애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의사를 확인하여 장애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반드시 의견을 청취하여야 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되며, 특히 제16조의2제2항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학교폭력 사건을 심의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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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심의위원회
학교폭력 사건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할지 결정하기 위해 모인 위원회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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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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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7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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