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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3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제76조에 따른 특성화중학교, 제90조에 따른 특수목적고등학교, 제91조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등 다양한 유형으로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장애 학생에게 특정 분야의 전문화된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특수학교 설립ㆍ운영은 법적 기반이 미비한 실정임.
이에, 특정 분야에 재능 있는 특수교육대상자에게 특성화ㆍ전문화된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특수학교의 설립 및 지정ㆍ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재능 있는 장애 학생들이 예술, 체육, 또는 직업교육 등 특정 분야의 맞춤형 교육과정을 통해 각자의 소질과 적성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6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6조(특수교육기관의 설립 및 위탁교육)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