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23 발의 ·
재능 있는 장애 학생들을 위해 예술, 체육 등 특정 분야에 특화된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학교를 세울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특성화된 교육과정 운영
장애 학생 중에서도 예술, 체육, 직업교육 등 특정 분야에 재능이 있는 학생들이 자신의 소질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기반을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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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장애 학생을 위한 특성화·전문화된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특수학교의 설립이나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태예요.
변경 후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교육과정의 운영 등을 특성화하거나 특정 분야의 전문적인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특수학교를 설립 또는 지정ㆍ운영할 수 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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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수교육
장애가 있는 학생이 가진 교육적 요구를 채워주기 위해, 그 특성에 맞는 교육과정과 다양한 지원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교육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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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7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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