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23 발의 · 의원 외 22인 ·
현재 전공의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남성 위원이 10분의 6을 초과하여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를 위반하고 있는 실정이나, 여성 전공의를 보호할 수 있는 수련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여성위원 비율이 10분의 4 이상이 될 필요가 있고, 전문인력 부족 등의 사유로 예외를 인정하여서는 아니 될 것임.
한편, 현재 전공의 선발 및 채용 시 여성들이 부당한 차별을 당하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수련병원의 전공의 선발 및 채용과정의 공정성을 제고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함.
또한, 현행법에서는 여성전공의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사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건강가정기본법」에서는 임신·출산·수유 및 육아와 관련된 모·부성권 보장을 위한 육아휴직 및 유급휴가시책이 확산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실제로 임신한 여성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가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여성의 출산전후휴가 이외에도 임신·출산·수유와 관련된 모·부성권 보장을 위한 유급휴가가 시행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서 수련병원의 전공의 선발 및 채용에 관한 사항 및 임신·출산·수유와 관련된 모·부성권 보장을 위한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함으로써 전공의 수련환경 정책에서 여성이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고 임신·출산을 배려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 및 제15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신현영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57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8조(임산부의 보호)
제15조(수련환경평가위원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