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23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여성 전공의가 차별받지 않는 수련 환경과 모성권 보호를 위한 유급휴가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성별 구성 다양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구성할 때 특정 성별이 전체 위원의 60%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여, 여성 전공의를 위한 정책 결정 과정에서 성별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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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임산부 등의 보호)
변경 전
임산부의 보호
변경 후
임산부 등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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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위원회 구성 시 성별 비율을 맞추지 못한 경우에도 일정 기간 동안은 기존 규정에 따라 운영될 수 있도록 과도기적 조치가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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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모·부성권
임신, 출산, 수유 및 육아와 관련된 권리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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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6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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