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23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행 금연정책과 금연지원사업은 기 흡연자만을 대상자로 시행하고 있어 신규 흡연자의 유입을 막지 못하는 본질적인 한계가 있음. 이에 장기적인 흡연율 감소를 위해 흡연자로의 신규 유입을 막는 조치가 필요함.
그런데 ‘2019 청소년 통계’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소년의 흡연율은 2017년 6.4%에서 2019년 6.7%로 증가하였으며, 2019년에 처음 흡연 경험 연령은 평균 만 13.2세, 매일 흡연 시작 연령은 만 14.1세로 2015년의 12.7세와 13.6세에 비해 다소 높아졌으나 아직도 저연령화된 양상을 보이고 있음.
청소년기에 흡연을 할 경우 폐기능이 저하되고 폐가 정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천식, 동맥경화증, 만성질환을 유발하여 조기 사망의 원인이 되기도 함.
청소년기에 형성된 건강행위는 이후 변화하기 어렵고 성인 중증 흡연자들이 주로 청소년기부터 흡연을 시작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전체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청소년층의 신규 흡연자로의 유입을 막는 것이 중요함.
그런데 청소년 대상 설문조사 따르면, 담배 구매를 시도했을 때 어렵지 않게 구매할 수 있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69.4%(2019년)였고 최근 5년 평균은 72.1%였음.
특히 편의점 등 소매점을 자주 이용하는 아동 및 청소년은 담배광고와 진열에 반복적으로 노출되고 있는데, 판매점 내 담배광고 및 진열에 자주 노출된 청소년일수록 흡연에 대해 긍정적인 신념을 가지며 미래에 흡연의도가 높았고 실제로 흡연할 확률도 증가했다는 연구 결과도 있음.
이에 청소년들의 담배 구매 시도를 차단할 수 있도록 담배 광고 등에 대한 노출을 줄이는 환경 조성이 필요함.
주요내용
가. 청소년들이 신규 흡연자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할 수 있는 방안으로 ‘교육환경보호구역’에 위치한 영업소 내부에 담배를 진열하거나 노출되지 않도록 함(안 제9조제1항 신설).
나. ‘교육환경보호구역’에 위치한 영업소 내부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광고물을 전시 또는 부착할 수 없도록 함(안 제9조의4제1항제1호).
현행
개정안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제9조의4(담배에 관한 광고의 금지 또는 제한)
제34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