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23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청소년의 신규 흡연 예방을 위해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담배 진열과 광고를 제한하는 법안이에요.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담배 노출 차단
학교 주변 등 교육환경보호구역에 있는 가게에서 담배를 눈에 띄게 진열하거나 노출된 상태로 보관하며 판매하는 것을 금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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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영업소에서 담배를 진열하지 않고 노출되지 않게 보관·판매해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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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2월 4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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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교육환경보호구역
학교 등 교육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 주변의 구역으로,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보호가 필요한 지역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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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6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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