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7-23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 공원, 하천, 해수욕장 등 주로 국공유재산에 해당하는 장소에 대해서는 개별법에서 야영이나 취사 등을 금지하는 규정이 명시되어 있으나, 이러한 장소를 제외한 공유지에 대해서는 야영, 취사 등의 행위를 금지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음.
그러나 주거지에 인근한 공유지인 공터 등에 이용객들이 야영, 취사 등으로 소음과 소란을 발생시켜 주민의 생활권이 침해되거나 코로나-19 확산의 위험이 커지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이러한 경우에 대한 금지 규정의 필요성이 커짐.
이에 정당한 사유없이 일정 공유재산에서 야영이나 취사를 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및 제100조 신설).
현행
개정안
제13조의2(공유재산에서의 금지행위)
제100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