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23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공유재산에서 무분별한 야영이나 취사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이에요.
야영 및 취사 금지 구역 지정
주거지 인근의 공터 등 공유재산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야영이나 취사를 하는 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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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의2(공유재산에서의 금지행위)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주거지와의 거리 등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ㆍ고시한 공유재산에서 야영 또는 취사를 하는 행위 2. 공유재산 관리에 지장을 주거나 공유재산 및 인근 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로서 조례로 정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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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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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유재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관리하는 재산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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