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23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유재산에서 무분별한 야영이나 취사를 제한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이에요.
야영 및 취사 행위 금지
주거지 인근의 국유지 등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야영이나 취사를 하는 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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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의2(국유재산에서의 금지행위)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주거지와의 거리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등이 지정ㆍ고시한 국유재산에서 야영 또는 취사를 하는 행위 2. 국유재산 관리에 지장을 주거나 국유재산 및 인근 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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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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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유재산
국가 소유의 재산을 말해요. 공원이나 하천 등 국가가 관리하는 땅이나 시설이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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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4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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