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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3 발의 · 의원 외 22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재 국가식품클러스터 사업은 「식품산업진흥법」 제12조 및 제12조의2에 따라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지원과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설립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만 법적 근거를 가지고 운영 중에 있으나,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육성하여 동북아시아의 농식품시장 허브로 발전시킴으로써 우리나라의 식품산업을 국가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고, 이를 위하여 기존의 「식품산업진흥법」이 아닌 별도의 법적 기반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마련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식품클러스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정한 국가식품전문산업단지에 있는 기업ㆍ연구소 등에 국유재산 등을 장기로 사용ㆍ수익 등 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하면서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223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수흥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1152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