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7-23 발의 · 의원 외 13인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감염병 예방조치인 집합금지, 영업제한 등 행정명령의 장기화로 많은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지원을 위한 법안이 최근에 공포되었음.
하지만 이러한 집합금지, 영업제한 등의 조치 대상이 아니지만, 식당 영업제한, 학교 등교제한 등으로 판로가 감소하고, 각종 행사와 모임 금지, 원격수업 등으로 인하여 간접적 매출 감소 피해를 입은 업종이 많으나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음.
이에 위기경보의 경계 이상의 발령이 상당기간 지속되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다 폭넓게 재난피해자를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65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65조의3(재난피해자등의 특별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