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23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재난 상황이 길어질 때 직접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분들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지원 대상 확대
기존에는 직접적인 재난 피해자 위주로 지원이 이루어졌다면, 이번 개정안을 통해 위기경보 경계 이상의 상황이 장기간 지속되어 발생한 간접적 피해까지 포함하여 더 넓은 범위의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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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5조의3(재난피해자등의 특별지원)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38조에 따른 위기경보 경계 이상의 발령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지속된 재난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에게 피해 복구를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중략) 지원 대상,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지원 기준 및 금액 등 구체적인 사항은 재난의 규모, 재난의 기간, 피해자의 소득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부칙에 따라 공포일 이후 위기경보 경계 이상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 이상 지속된 재난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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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상황의 심각도에 따라 '관심, 주의, 경계, 심각'의 4단계로 구분하여 대응 수준을 결정하는 체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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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3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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