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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3 발의 · 의원 외 15인 · 여성가족위원회
현행법은 청소년 한부모에 대해 아동양육비, 검정고시 학습비, 고교생 학습비, 자립지원 수당 등을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청소년 한부모는 성장과 발달 과정에 있는 성장기 청소년이기에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한부모에 대해서는 가정방문을 통한 가족지원서비스를 하도록 함(안 제17조 후단 신설).
현행
개정안
제17조(가족지원서비스)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