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23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청소년 한부모가 더 세심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가정방문 서비스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청소년 한부모 대상 가정방문 서비스 의무화
현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한부모가족에게 가정방문을 통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개정안은 청소년 한부모의 경우 반드시 '하여야 한다'로 규정을 강화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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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가족지원서비스)
변경 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에게 다음 각 호의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가정방문을 통한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변경 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에게 다음 각 호의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한부모에 대해서는 가정방문을 통한 가족지원서비스를 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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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청소년 한부모
이 법에서 24세 이하의 모 또는 부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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