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22 발의 ·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발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체육인 복지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중복되는 규정을 정리하고 체육인의 복지를 위한 기금 사용 근거를 명확히 하는 법안이에요.
중복된 체육인 지원 규정 정비
새로운 '체육인 복지법'이 만들어짐에 따라, 기존 국민체육진흥법에 포함되어 있던 중복된 선수 육성 및 보상 관련 조항들을 삭제하고 내용을 정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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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선수 등의 육성)
변경 전
국가나 지자체가 선수와 체육지도자를 육성하고, 특정 대회 입상자나 공로자에게 장려금이나 생활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해당 조항 중 장려금 및 생활 보조금 지급 관련 내용이 삭제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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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체육인의 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 범위와 기금 활용 방안을 다루고 있어요.
체육인에게 지급되는 장려금과 보상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자료 제공 요청 범위와 범죄경력 조회 사유를 조정하는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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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민체육진흥계정
국민의 체육 활동을 장려하고 관련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기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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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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