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24 발의 ·

대표발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체육인 복지 지원 체계를 정비하고 전담기관 운영에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체육인 복지 관련 규정 통합
발의 의원들은 기존에 흩어져 있던 체육인의 복지 관련 내용을 새롭게 만들어지는 '체육인 복지법'으로 통합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선수 등의 보호·육성)
변경 전
국가가 올림픽이나 장애인 올림픽 등에서 입상한 선수나 지도자, 공로가 큰 원로 체육인에게 장려금이나 생활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해당 조항은 그대로 유지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민체육진흥기금
국민들이 체육 활동을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돕고, 체육인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사용하는 공공 기금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1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9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