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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2 발의 ·
1. 대안의 제안이유
문화정책 및 사업 전반에서 장애인의 접근성을 고려할 수 있는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하고, 유행성 감염병에 대비하여 국민의 건강한 문화생활을 장려하도록 하며, 전국의 고른 문화 균형 발전을 이루도록 하려는 것임.
2. 대안의 주요내용
문화진흥 기본계획에 ① 장애인의 문화 활동 접근권 신장에 관한 사항, ② 문화ㆍ여가 시설의 유행성 감염병에 대한 안전ㆍ위생ㆍ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 ③ 지역 간 문화 격차 해소 및 균형 있는 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8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8조(문화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공포일 2021-08-10 · 공포번호 18379 · 문화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