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22 발의 ·
법제사법위원장 발의
법제사법위원회
외국인 송환 시 발생하는 관리 비용 부담과 인권 보호를 위해 국가가 운영하는 출국대기실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출국대기실 설치 및 운영 근거 마련
송환 대상 외국인이 안전하게 대기할 수 있도록 출입국항에 '출국대기실'을 설치하고 관리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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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출입국항, 운수업자 등 관련 용어 정의
변경 후
"출국대기실"이라는 용어를 새로 추가하여 법적 정의를 명확히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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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출국 대기 공간의 정의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이에요.
외국인 송환 절차와 대기 장소에서의 관리 방식에 관한 규정이에요.
대기 비용 부담과 특정 상황에서의 강제력 행사에 관한 내용이에요.
강제퇴거 대상 기준 변경과 장의 명칭 변경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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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송환대상외국인
체류 자격이 없거나 입국이 금지된 등의 사유로 인해 대한민국 밖으로 내보내야 하는 외국인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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