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27 발의 ·
체류 자격이 없는 외국인의 송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관리 비용과 인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가 출국대기실을 운영하고 관련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출국대기실의 국가 운영 근거 마련
민간이 운영하던 출국대기실을 국가가 직접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대기 공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 침해 문제와 운영상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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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현재는 '출국대기실'이라는 용어에 대한 정의가 없습니다.
변경 후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외국인의 원활한 탑승수속과 안전 확보를 위해 출입국항에 설치한 시설을 '출국대기실'로 정의하는 내용이 추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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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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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운수업자
선박, 항공기, 기차 등을 이용하여 사람이나 물건을 실어 나르는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나 단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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